한국과 일본의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다를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에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전국 단일의 강력한 누진 체계를 갖춘 반면, 일본은 전력 민영화 이후 지역별, 회사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눈에 보는 주요 차이점

구분 대한민국 (한국전력) 일본 (지역별 전력회사, 예: 도쿄전력)
공급 체계 한국전력 독점 (전국 단일) 지역별 민영회사 (경쟁 체제)
요금제 다양성 단일 요금제 (계절별 구간 차등) 수많은 회사와 요금제 존재 (자유 선택)
누진제 구조 3단계 (하계/기타계절 구분) 3단계 (기본 구조, 회사별 상이)
누진율 (1-3단계) 약 2.5배 약 1.5배 (회사/요금제에 따라 다름)
기본요금 사용량에 따라 변동 (3단계) 계약 용량(암페어, A)에 따라 고정
계절별 요금 하계(7~8월) 누진 구간 대폭 확대 통상적인 요금제에는 계절별 차등 없음

세부 비교 분석

1. 공급 구조: '전국 단일' vs '지역별 민영'

  • 한국: 한국전력공사(KEPCO)가 전국의 모든 가정에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합니다. 소비자는 다른 전기 회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 일본: 2016년 전력 소매 시장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소비자는 지역 대형 전력회사(예: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외에도 다양한 신규 사업자(통신사, 가스회사 등)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휴대폰 통신사를 고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2. 누진제 구조와 '기울기'

양국 모두 기본적인 3단계 누진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강도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한국: 전력 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초기 목적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면 요금 부담이 가파르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1단계와 3단계의 전력량 요금 단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합니다.
  • 일본 (도쿄전력의 표준 요금제 '종량전등B' 예시): 한국에 비해 누진제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1단계와 3단계의 요금 차이가 약 1.5배 수준으로, 전기를 많이 써도 한국만큼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3. 기본요금: '사용한 만큼' vs '계약한 만큼'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기본요금의 부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 한국: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결정됩니다. (예: 200kWh 이하 910원, 400kWh 초과 7,300원)
  • 일본 (도쿄전력 예시): 최초에 계약한 용량(암페어)에 따라 기본요금이 고정됩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의 총량에 맞춰 계약하며, 사용량과는 무관합니다. (예: 30A 계약 시 935.25엔)

당신에게 맞는 제도는?

한국의 누진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강력한 소비 억제형 제도입니다. 특히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누진 구간 확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누진제는 민영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시장 중심형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누진 구조는 존재하지만 그 강도가 약하고, 자신의 전기 사용 패턴(예: 낮에만 사용, 주말에만 사용 등)에 맞춰 시간대별 요금제, 정액제 등 다양한 '맞춤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